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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액을 곱하는 방법) 선고 98다 38623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84, 1770),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85, 759),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1986, 793)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2001하, 2197),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2002하, 1855),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2005상, 868),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2005하, 1720)
참조법령
[1] 민법 제396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63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8.07.09 97나7866
전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원심판결은 망인에 대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판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월 평균 금 516,907원의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그 산정기초로 삼았는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은 자유직업인으로서 본인이 이룩한 업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월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 기간 동안의 수익총액을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수익을 산정하고 그 제수당 가운데 포함된 교통비, 접대비 또는 교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위 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터잡아 위 망인의 과실을 5퍼센트 정도로 본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