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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차량 사고의 피해보상 지급기준 (책임보험 한도액) 선고 2002다 2454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피해보상금 지급기준[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교통사고발생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액과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책임보험금액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교통사고일로부터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5조[2] 민법 제379조,제397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2001.12.5. 2001나33484
전문
【원고,상고인】 이△범【피고,피상고인】 전◇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외 5인)【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9. 선고 97나7866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인 원고가 고정된 급여 없이 자신의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고 그 수당액에서 교통비, 접대비, 고객의 경조사비 등과 같은 고객유치 및 보험 가입 고객의 관리비용 등으로 상당한 필요비용을 지출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순 수입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경우 공제하여야 할 필요비용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순 수입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현저히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