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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원 (영업직 연장근로 수당, 인정) 선고 91다 28702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2]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2]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왔다면 그 연장근로수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1984,520)[1]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1988,189) 1991.5.14. 선고 91다124 판결(1992,1037)[2] 대법원 1990.8.28. 선고 89다카25110 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1.7.12. 91나117
전문
1991.11.26.. 91다28702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김△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11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1.9.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김◇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망인은 소외 김□호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 304,000원, 그해 4∼12월에 각 금 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 월 금 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