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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상여금 (인정) 선고 82다카 342 퇴직금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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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2]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때에 비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2]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최초지급이 통합창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해외연수중인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이 피고회사에 의하여 1976. 11 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되어온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제18조,제19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82.2.2. 81나3102


전문

1982.10.26.. 82다카342 퇴직금【전 문】【원고, 상고인】 송△선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2.2.2 선고, 81나310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 먼저 연차 휴가수당의 월할지급과 그 평균임금산정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는 그 제1항에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제2항에는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제3항에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풀이할 것이다.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매년 11.1부터 다음해 10.31까지를 기준기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 송△선, 동 이행영은 1980.7.15 원고 장을라, 동 이하걸, 동 이두성, 동 고무송, 동 김해원은 1980.7.19에 각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원고등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피고 회사의 연차휴가수당 지급기준기간인 1978.11.1부터 1979.10.31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정산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등이 피고회사를 퇴사한 위 각 일시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 등 이 근로한 기간은1년에 이르지 못하는 바 그렇다면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원고 등은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1년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2. 다음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의 지급율 및 지급일은 회사의 평상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매회의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형태와 근속기간에 따라 정하여지는 일정율(기본급의 100 내지 25퍼센트)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위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1980.3. 중순경 종래 직원들에게 매년 기본급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그해 4.1부터 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결의하여 퇴직금계산기준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그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래 한국****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업을 주로 하다가 1974.11.1 신문 및 잡지의 발행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신문사와 매스콤을 통한 광고의 업무대행업을 하여온 문▽방송광고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그 상호도 주식회사문화방송**신문(그후 1981.4.1주식회사 문화방송으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사세가 크게 확장되자 피고 회사는 이 획기적인 새출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1976.11.1 통합창사 2주년을 맞아 피고 회사의 전직원에게 통합창사기념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지급하고 그 이후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의 1979년까지 매년11.1 통합창사 기념일에 같은 율의 통합창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온 사실, 위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 상여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와는 달리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년 별도로 피고 회사의 내부결제를 거쳐 그 대표이사의 전□로 지급하였는 바, 그 결제에 있어 위 대표이사는 위 특별상여금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그 지급율도 위 규정과 달리 정하였으며 또한 위 특별상여금을 위 통합창사의 기념 및 축하의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과는 달리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고 해외연수 중인 자에 대하여도 원래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이와는 달리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년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상여금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상여금지급규정 등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피고 회사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특별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만큼 관행이 되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할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전단 원심이 확정한 피고 회사가 1976년도부터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기본급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이 특별상여금의 최초의 지급이 통합창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에 의하여 지급되고(일건기록에 의하면 그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이 특별상여금의 지급을 의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감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의 것이라고 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래 상여금으로 지급하여온 기본급의 5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와 임금후불적 성질에 있어 이를 달리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 중 퇴직전 3개월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그 결론을 달리하여 위 전단과 같이 위 특별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산입될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상여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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