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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월차 휴가수당 (인정) 선고 91다 23165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이러한 연월차휴가수당 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1984,520)
참조법령
민법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
원심판례
**고등법원 1991.5.30. 90나11622
전문
1991.11.26.. 91다23165 손해배상(자)【전 문】【원고, 피상고인】 이△자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나116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1. 제1점에 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최□규가 피고 소유의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방어진쪽에서 울산시내쪽으로 진행해 가다가 진로전방 좌측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진입하여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함으로써 때마침 위 화물자동차의 약 30 내지 40미터 후방에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소외 망 이◇석으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판시와 같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2. 제2점에 대하여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현▽중공업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한 월정금여 850,000원과 연월차휴가수당 및 상여금의 월분할분을 합쳐 월평균 1,019,797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망인의 수익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산한 월정급여 금 850,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으로 지급해오고 있는 사실과 연월차휴가수당 또한 위 망인이 종래 연월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일정액의 연월차휴가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연월차휴가수당금액은 장래에도 이를 계속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측가능한 향후소득으로 보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일실이익 및 퇴직금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없다.3. 제3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에서 다툰 내용과 그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이 감액한 금액과 그 이유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인용금액에 대해 제1심 판결 선고일이후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재판장) ** *** ***